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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 일반용 & 온라인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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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udio Winter 2025. 11. 20. 22:04

여권 사진은 단순한 증명사진이 아닙니다. 외국 입국 시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규격으로 관리돼요.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용 사진파일 기준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두 가지 방식 모두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여권사진 규정

    1. 일반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기본 규정

    여권사진 규정 : 일반용 & 온라인 제출용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여권사진 크기 · 배경 규정

    여권사진 규정 : 일반용 & 온라인 제출용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 크기는 가로 3.5 cm × 세로 4.5 cm(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cm ~ 3.6 cm 범위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단색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조명 · 얼굴방향 · 표정 · 안경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일반용 & 온라인 제출용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시선은 정면, 은 다문 상태, 치아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표정은 중립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일반용 & 온라인 제출용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안경은 프레임이 눈을 가리거나 반사광이 심하면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정 : 일반용 & 온라인 제출용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사진 품질 규정

    사진 인쇄물은 일반 프린터 출력물이 아닌 *300 DPI 이상 해상도의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출력된 사진이어야 하고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2. 여권사진 규정 - 온라인 제출용

    • 온라인 신청 또는 재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파일은 권장 크기가 가로 413 pixel × 세로 531 pixel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머리 길이 및 배경 조건 등은 일반사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온라인 접수용이라 해서 규격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 사진 편집이나 배경 제거, 합성․필터 적용된 사진은 온라인 심사 시 즉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촬영 후 보정 없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아 및 영·유아의 경우에도 기본 기준은 동일하며, 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이 약간 벌어져도 인정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

    여권사진 규정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여권사진 규정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상도는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

    여권사진 규정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4.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사진이 신청일 6개월 이내에 촬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크기(3.5 × 4.5 cm 또는 413 × 531 pixel) 및 머리 길이(3.2 ~ 3.6 cm)가 기준에 맞는지 체크하세요.
    • 흰색 배경, 정면 시선, 입 다문 중립 표정 등 기본 조건을 준수하세요.
    • 사진에 머리카락이나 장신구가 얼굴 윤곽이나 시력을 가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온라인 제출용이라면 파일 명, 해상도, 색상, 보정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사진에 나왔거나 얼굴 일부가 가려진 사진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사진 규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제시된 사진 규격보다 조금 작거나 머리 길이가 3.1 cm인 경우 반려되나요?
    A. 네, 규격 기준(3.2 ~ 3.6 cm)을 벗어나면 접수담당자가 반려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 촬영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온라인 여권사진 제출 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진이라 해도 ‘사진파일 규격, 해상도, 크기, 배경, 얼굴 윤곽’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터 적용이나 배경 합성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Q3. 이전에 찍어 둔 증명사진을 사용해도 되나요?
    A. 여권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허용됩니다. 이전에 찍어 둔 사진이 6개월을 넘었다면 새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안내 (2025년 기준)

     

    여권 발급 준비물 안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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