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내년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까지의 소득과 예상 공제액을 바탕으로 내년 환급액을 미리 예측해 주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지출을 늘려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0%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2025년 남은 시간동안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근로자가 자신의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Step 1: 총급여액 및 지출액 확인
Step 2: 공제 항목별 절세 전략 시뮬레이션
Step 3: 최종 계산 결과 및 절세 Tip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지출 전략을 세워 환급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 전략 분야 | 핵심 내용 | 절세 포인트 |
| 신용카드 등 |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25% 미달 시 신용카드 사용을 늘립니다. |
| 결제 수단 전환 |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합니다. | 체크카드/현금은 30%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 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또는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청약 통장은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
| 보험료/의료비 |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 기부금 공제 | 연말에 기부 계획이 있다면 기부금을 미리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즉시 확보합니다. |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지만, 몇 가지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부양가족 관련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말에 결혼,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 변동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9월 이후 *상여금, 성과급 등*의 추가 급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총급여액을 정확하게 수정 입력해야 환급 예상액의 오차가 줄어듭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항목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외에 납부하는 장기 요양보험료입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여 제공합니다. 서비스 개시일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최적 사용 비율이 궁금해요.
A. 총 급여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포인트, 할인 등)을 받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중도 입사자도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올해의 총 급여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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