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난방비 지원금이란?
1. 지원 대상과 주요 제도
① 에너지바우처
- 정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주거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될 경우.
- 특징: 2025년부터 동절기·하절기 구분 없이 연간 지원 가능해졌으며, 사용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② 기타 지역·형태별 지원
- 일부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농촌·도서 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상 등을 포함한 추가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별도 ‘난방비 지원’형 사회공헌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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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기준액(2025년):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유의사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조건 변동 시 재신청 또는 정보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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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역별 총정리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제주도
에너지 바우처 지역별 총정리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제주도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각 지역에서는 난방비나 전기요금 등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를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주요 지역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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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 본 제도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지원 제도가 존재하므로,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이 동절기와 하절기를 아우르도록 변경되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고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형태(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요금차감 방식)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 형태 및 사용 방식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 난방비는 한파가 닥치면 가구의 지출 부담이 커지는 대표적 항목입니다. 특히 저소득·에너지취약계층은 추위로 인한 건강 위험도 높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등의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면, 생활안정 뿐 아니라 건강관리·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부 통계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이 가구의 에너지 사용 효율 및 생활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미리 준비하고 난방비 절약실천
올겨울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위에서 소개한 제도를 꼭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때 신청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제로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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