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 에너지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연탄·LPG 등 주거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상요건, 금액, 신청 팁을 한눈에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현금이 아닌 사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대상이며, 저소득층이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 소득 및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세대 내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해당돼야 합니다:
다. 제외 및 중복지원 제한
다만 다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연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295,2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 괄호 안은 타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예컨대 1인 가구는 40,700원 등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자동으로 충전되거나 차감되므로 별도 결제 준비가 필요 없지만,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중요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이 글에서 정리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놓치지 않고 접수하면, 지원금액만큼 생활비 여유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에너지취약계층 가구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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